배당금 받으려면 알아야할, 배당락일과 기준일, 세금

배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회사에서 배당 대상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며, 이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식 매매가 결제까지 2영업일 걸리니, 배당기준일 최소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도는 배당기준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금은 보통 증권사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지만, 실물주권을 가진 분은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회사에 주주 명의를 등록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회사가 확정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이미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요약하자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증권사 계좌를 최신화하면 자동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며, 실물주권 보유 시에는 명의개서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지키면 복잡하지 않고 배당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일 차이

배당기준일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배당락일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보통 배당기준일 하루 전날이에요.
즉,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사면 이번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전날까지 매수하고 결제일(T+2)을 감안해 최소 2영업일 전에 사야 해요.

 

증권사 계좌로 배당금 입금되는 절차

배당금은 보통 증권사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1.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 확정
  • 2. 회사가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
  • 3.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 정보 확인 및 배당금 준비
  • 4. 증권사에 배당금 지급 요청 및 증권사 계좌로 입금
  • 5. 배당금 내역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확인 가능

보통 배당기준일 후 1~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입금 전 우편이나 앱으로 배당금 통지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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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 시 배당금 수령 방법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주의 명의가 회사에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하거든요.
실물주권 보유자의 절차는:

  • 1. 배당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배당금 받을 권리 확보
  • 2. 명의개서는 증권대행기관이나 해당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등기하는 과정
  • 3. 명의개서 후 배당금은 증권대행기관(예: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급
  • 4. 직접 방문하거나 배당금 대체 입금 의뢰서 제출 후 수령 가능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각각 세금 계산

구분 배당형태 배당금액 세율 세금 계산 방법 실수령액
예시 1 현금배당 1,000,000원 15.4% 1,000,000원 × 0.154 = 154,000원 원천징수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예시 2 주식배당 (평가액 기준) 1,000,000원 어치 주식배당 배당 소득 과세법상 평가는 시가 기준 배당받은 주식 가치 × 0.154 = 세금 주식배당 받은 평가지에서 세금 15.4% 공제 후 잔여 주식 평가액

 

참고: 현금배당은 받은 금액에서 바로 15.4% 세금이 원천징수 돼 바로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주식배당은 실제 현금 대신 주식을 받지만, 이 가치는 시가로 평가되어 동일하게 15.4%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