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퇴사! 정신적 스트레스 실업급여 받는법

직장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오고 출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는 수준이 되기도 하더라구요. 오늘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해버린 분들이 내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들까지 한번에 정리해볼게요.

 

정신적 스트레스! 실업급여 가능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단순히 “일이 너무 힘들어요” 수준의 주관적인 스트레스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의학적으로 진단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 단순 ‘힘들다’는 말만으론 부족

– 정신과 진단이 있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가능성 ↑

– ‘질병퇴사’로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노무사 답변은?

실제 노무사 답변들을 보면 “우울증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직무전환 등을 해주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회사 사정상 배려가 불가능했고 본인 건강 상태가 일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문서로 객관화되느냐가 핵심이에요.

– 핵심은 “업무수행 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 회사가 휴직·직무전환을 거부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

– 의사 소견 + 회사 대응 = 실업급여 판단의 중요한 기준

 

법적 기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공통 조건과 정신질환이 있을 때의 추가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편해요.

 

공통 조건을 먼저 보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일한 날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있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규정상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다시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정신질환 관련 추가 기준

정신질환의 초기 진단일이 반드시 퇴사일(이직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질환 때문에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직·병가·직무 전환 등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퇴사했다”는 논리로 실업급여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직장 스트레스 vs 질병 수준, 비교 정리

헷갈릴 수 있어서 단순 스트레스와 질병 수준의 스트레스를 표로 한 번 비교해볼게요.

구분 단순 직장 스트레스 질병 수준 정신질환
느끼는 정도 일시적인 짜증, 피곤함, 불만 정도 우울, 절망감, 공포, 불안이 계속됨
기간 몇 일 또는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만 몇 주~몇 달 이상 지속
일상생활 퇴근 후 휴식하면 어느 정도 회복 휴일에도 무기력, 일상 기능 저하
신체 증상 가끔 두통, 피로감 정도 불면, 심장 두근거림, 소화불량, 식욕 변동 등
의료 진단 병원 방문이나 진단 없음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
실업급여 영향 보통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 어려움 진단·소견서 등 증빙 있으면 질병퇴사로 인정 가능성

– 단순 스트레스와 질병 수준은 지속 기간·강도·일상 영향에서 차이 큼

– 의료기관 진단 여부가 실업급여 판단의 큰 기준

– 본인이 느끼기보다 ‘객관적 증빙’이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