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필요서류, 절차, 조건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는 기존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인수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당사자들간의 중요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양수양도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인수인이 합의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의 스마트스토어 정보, 양도가격,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수인의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후,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양도인이 양도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스마트스토어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변경되며, 인수인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

먼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로그인한 후 ‘판매자정보> 정보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보변경신청을 선택하고, ‘양도양수안내’를 클릭하면 양도양수에 대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양도양수 신청을 위해서는 승낙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스마트스토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승낙신청서는 스마트스토어내 양도양수신청방법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양도양수 승낙신청서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 양수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 양수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양도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간 이관시)

가족간의 양도양수

가족 간의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양도양수 전에 반드시 스마트스토어의 거래내역과 재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스마트스토어를 양도할 경우,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한 필수 정보 및 권한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1. 첫째, 양도 후에는 양도자는 30일 동안 스마트스토어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둘째, 특정 판매 권한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양수자는 별도의 교육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셋째, 양수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양도 스토어의 모든 권한을 승계하게 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양도인과 인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가격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는 양도인과 인수인이 양자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중개업체나 법률 자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2: 양도양수 후에도 기존의 스마트스토어 정보와 리뷰는 유지될까요?

양도양수 후에 기존의 스마트스토어 정보와 리뷰는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기본 정보와 리뷰는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로서,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양도양수로 인한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의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도양수로 인한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의 변경은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처리됩니다. 양도인은 양도신청을 통해 스마트스토어의 소유권을 인수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이후에는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수인이 새로운 브랜드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는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스마트스토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