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해결하는 8가지 방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할수록 돌아가고 차분하고 냉정해야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를 잘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우선 많은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보일 때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통해 집을 매물로 등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집주인은 그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마련할 동기를 제공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자산 확인하기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부동산이나 법원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추후 소송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이 충분하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는 보통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비스로 발송됩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며, 나중에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식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공고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이 경매가 되거나 매매되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등기부에 남게 되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스템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 이용하기

소액심판제도는 손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 문제처럼 비교적 소액의 금액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이행 청구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사때는 꼭 드는것이 좋아요.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HUG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래의 보증금에 더해서 그동안의 지연된 집주인 이 전세금 안 줄때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들로 해결이 어려울 때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의 마지막 한방입니다.